이주노동자단체 “고흥 굴양식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주장

김대우 기자 2026. 4.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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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기자회견. 연합뉴스

고흥=김대우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불거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6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필리핀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A 씨가 고흥군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수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제와는 다르게 굴 1㎏을 까면 3000원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날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통제하고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국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고용주와 브로커 일당 등 총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고흥군 소재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B(20대) 씨가 사업주와 브로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현재 당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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