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성추행 혐의’ 장경태 사건 남부지검 이첩

김우영 기자 2026. 4.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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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맡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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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무소속 의원. /뉴스1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맡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관할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 의원실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준강제추행 혐의뿐 아니라 2차 가해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달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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