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정민수 기자 2026. 4.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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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고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지만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것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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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는 물론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고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지만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못했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것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수 기자 j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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