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국내산 둔갑‥축산물이력제·원산지 표시 위반 103건 적발

김민형 2026. 4.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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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와 돼지고기 이력번호 등 표시 위반 사례를 103건 적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3주간 합동점검을 벌여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38건 등 위법 행위 103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주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축산물 소비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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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와 돼지고기 이력번호 등 표시 위반 사례를 103건 적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3주간 합동점검을 벌여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38건 등 위법 행위 103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주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축산물 소비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분기별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2956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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