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위원회 심의 없이 쉰다

정인지 기자 2026. 4.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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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유치원이 쉴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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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유치원이 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더했다.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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