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올해부터 전국민 쉰다…‘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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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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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속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4일 연차휴가가 필요하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5일 연속 황금연휴’는 4일 연차휴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은 부처님 오신 날(24일)에 이어 대체공휴일(25일)까지 포함돼 연휴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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