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기전 버려야”…홍콩서 ‘이것’ 갖고있다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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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홍콩 여행을 계획 중인 흡연자들은 소지품 검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대체 흡연 제품(ASP)의 '공공장소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2단계 처벌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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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대체 흡연 제품(ASP)의 ‘공공장소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2단계 처벌안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규제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 5개, 액상 5ml, 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를 초과하는 대량의 제품을 휴대할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61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 당국은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복 요원을 공공장소에 투입할 방침이다. 요원들은 육안 관찰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며, 신분증 확인 및 제품 압수 권한을 갖는다.
또 현금이 부족한 관광객도 위챗페이, 알리페이, FPS 등 전자결제 수단으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현장 결제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모바일로 과태료를 즉각 징수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콩은 지난 2022년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홍콩 보건당국 관계자는 “2022년 금지 조치 이후 4년이 지난 만큼 현재 홍콩 내에서 전자담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소지로 간주된다”며 “이번 조치는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 보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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