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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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폐지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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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폐지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지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완료해야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걸 두고, 세 놓은 집을 팔려는 1주택자들의 반론이 많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일리 있는 항변이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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