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홍민기 2026. 4. 6.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폐지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폐지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지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완료해야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걸 두고, 세 놓은 집을 팔려는 1주택자들의 반론이 많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일리 있는 항변이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