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무더기 고발’ 우려 현실화… 한 달도 안 돼 서울서만 91명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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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왜곡죄'로 법관과 검사는 물론 일선 수사 경찰들까지 무더기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피고발인 수는 총 91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법조인들을 상대로 쏟아지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법 해석 근거까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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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포함 검사 36명 피고발

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왜곡죄’로 법관과 검사는 물론 일선 수사 경찰들까지 무더기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된 피고발인 수는 총 91명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공수처, 특별검사 포함) 36명 △기타(일반인 또는 단순 직원) 9명 등이다. 총 고발 건수는 23건이다.
이 중 이 중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다른 건들은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청장은 “판결 및 수사에 대한 불만이(주된 이유)라 입법 취지를 감안해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수사가이드도 정리를 해서 이를 참고하는 등 신중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조인들을 상대로 쏟아지는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법 해석 근거까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법 적용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관련 사안의 경우,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사·검사·경찰을 상대로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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