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노동자, 권리 사각지대 더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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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휴식권과 인격권 같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괴롭힘 이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2025년 1분기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이 46.9%로, 300명 이상 사업장(19.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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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휴식권과 인격권 같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연차휴가 사용은 절반에 그쳤고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 비율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원하는 날 연차휴가 사용, 55%→37%
직장갑질119는 2023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규모와 무관한 권리,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과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은 3년 전보다 후퇴했다. 2023년 1분기 조사 당시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응답은 54.7%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37.1%로 17.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같은 조사항목 응답이 83.1%에서 85.7%로 증가했다. 두 집단 간 격차는 28.4%포인트에서 48.6%포인트로 확대됐다.
연차휴가 사용 일수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5년 3·4분기 설문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76.8%였다. 반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1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물은 결과에서도 2026년 1분기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44.0%에 머물러 300명 이상 사업장(81.3%)과 차이가 컸다.
5명 미만 46.9%, 직장내 괴롭힘에 직장 떠나
인격권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2023년 조사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20~30%대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 실제로 "괴롭힘 이후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2025년 1분기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이 46.9%로, 300명 이상 사업장(19.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6년 1분기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5.7%에 머물러 300명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과 2022년 두 차례나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논의는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면,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계획을 당장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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