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악의적 짜깁기’ 주장 뒤집힐까…‘대북송금 진술 회유’ 폭로 서민석, 검찰에 녹취 증거 제출 [세상&]

최의종 2026. 4.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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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증거를 6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의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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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용기 의원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
서민석 “조작이면 책임질 것”
서민석 변호사(오른쪽)와 전용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록 증거 제출 기자회견 및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증거를 6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달 징계시효 만료 전까지 감찰을 벌여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와의 녹음파일 원본을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맡은 바 있고, 박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었다.

서 변호사는 “사건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 회유하는 방법으로 계획에 맞춰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고검에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원본임을 진술하고 조작이나 짜집기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한 서 변호사는 “이익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증인으로 선서하며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을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의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체 통화 중 일부만 편집해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소명서를 제출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점검 TF를 설치한 뒤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시효 완성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5월로 징계시효는 다음 달 만료된다.

본격적인 형사 사건 수사는 종합특검팀이 진행할 전망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특검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범위는 국정원으로 확장된 상태다.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에 제출된 보고서 66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닉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에 비판도 나온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대상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근거에 없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서울고검 TF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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