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법관대표회의 13일 새 의장단 선출…사법개혁법 시행 뒤 첫 회의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다. 지난 2월 상반기 법관 인사 이후 선출된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정기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구성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들은 130여명이다. 회의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동시 진행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당시 법관대표들은 6시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등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 당시 법관대표의 임기 만료와 2월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면서, 회의를 소집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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