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 낀 1주택자도 집 팔수 있게…주택 공급 늘려야”

김형민 기자 2026. 4.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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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자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 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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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을때 매도, 1주택자도 허용 검토
“갭투자 허용 꼴 돼서 막았는데, 공급 중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유예 인정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우려가 있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허가’는 토지거래허가를 뜻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구역 내에서 집을 살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여야만 구청장의 허가가 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 허가 신청과 승인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5월 9일까지 구청장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매매 건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외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다주택자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다.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주택자는 전세 낀 주택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불허했다. 1주택자 입장에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만 퇴로를 열어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자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 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게도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공급 효과가 큰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영향이 큰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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