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상고 안 했다…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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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가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됐다. 상대 측이었던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법원의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아닌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공동저작자 인정 및 저작권 양수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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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법원의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어트랙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문제였다.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계약 체결 과정과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 역시 더기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가 아닌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공동저작자 인정 및 저작권 양수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 외에도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와 관련된 의혹 역시 혐의없음 및 각하로 결론 났으며, 그룹 멤버의 고발 건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 속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대응해온 결과가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업계에서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 최고 순위와 15주 연속 차트인 기록을 세우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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