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어트랙트 상고 포기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를 더기버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봤다. 또한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와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의혹 속에서도, 오직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온 당사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결과"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내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큐피드(Cupid)'는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2023년 발표한 곡이다. 미국 빌보드 '핫100' 최고 17위, 15주 연속 차트인, 틱톡 2023년 연간 1위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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