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알바생 父 "550만원 못 돌려받아...점주 연락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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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한 아르바이트생 측이 점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점주 B씨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연락도, 합의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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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당한 아르바이트생 측이 점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점주 B씨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연락도, 합의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후 A씨와 가족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입원 중이던 A씨의 어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A씨 역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A씨 부친은 "딸이 불안 증세가 계속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젊은 친구들도 너무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나. 딸이 극단적인 얘기도 해서 많이 힘들었다. 나라도 잘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일했던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A씨 부친은 빽다방 다른 빽다방 지점 점주 C씨에게 지급한 합의금 55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씨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A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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