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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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5월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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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5월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얘기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세입자들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하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는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위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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