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플러스]“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 필요”

홍예정 2026. 4.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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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해 직업훈련 지원을 실업자 중심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 보조금과 최대 80%의 임금보조수당을 지원한다. 또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노동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킬링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 1년 내 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며 45세 미만의 이직 준비자에게는 최대 3년까지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재설계를 통해 AI 도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약 450만원 상당의 교육 크레딧도 추가 제공한다. 또 기업이 해고 대신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역할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약 4,6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하기 위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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