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김태준 기자 2026. 4.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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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는 시한에 쫓겨 매물을 거둬들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시장에 매물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그 범위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초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했던 기회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애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것이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수요를 자극할까 봐 우려했으나, 지금 상황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폭이 줄고, 동작·용산구와 같은 서울 한강 벨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 움직임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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