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공장 화재 현장 '뼈 추정 물체', 산업 물질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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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공장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인체조직이 아닌 산업물질'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공장은 위생용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 화재 당시 내부에 가연성 자재가 다수 적재돼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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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31일 오전 11시 소방당국이 충북 음성군 생필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1.31. jyy@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newsis/20260406101458204kttu.jpg)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일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공장에서 발견된 뼈 추정 물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인체조직이 아닌 산업물질'로 최종 확인됐다.
화재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본체 일부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을 진행했으나 내부 하드디스크 전소로 판독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중 소방과 협력해 철거작업 전 실종자 수색을 추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9일 해당 공장과 서울 본사, 소방안전관리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업체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30일 오후 2시55분께 이 공장에서 불이 나 21시간여 만에 꺼졌다. 공장 안에 있던 83명 중 81명은 대피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실종됐다.
경찰은 다음 날 네팔 국적의 20대 근로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함께 실종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60대 남성의 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해당 공장은 위생용품을 대량 생산하는 시설로 화재 당시 내부에 가연성 자재가 다수 적재돼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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