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관련 도청 압수수색

술자리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관영 전북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전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현금 전달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도청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10명 안팎의 수사관들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청사에 들어와 영장을 제시한 뒤 곧장 4층 지사 집무실로 이동했다. 당시 김 지사는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공무원들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만이 집무실 안팎 상황을 오가며 지켜봤다.
한 직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압수수색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출근 직후부터 압수수색이 이어져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품 제공이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금의 성격이다.
김 지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68만원을 지급했으나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참석자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당헌·당규상 중대한 도덕적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차기 전북지사 후보에 안호영·이원택 의원 간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7일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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