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쏟아부었는데” 기초연금 ‘신청’ 안 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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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22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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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간 충돌과 행정 비효율... “구조적 개선 시급”

기초연금 예산 규모가 10년 새 3배 이상 급증하며 22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꼽았다. 국가가 대상자를 찾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타 복지 제도와의 충돌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근 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을 자동계산해 지급한다.
보고서는 “선정 기준과 급여 계산 방식을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게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한꺼번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등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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