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동구 일부 주민들, ‘정원오 칸쿤 출장’ 논란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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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출처=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Channela/20260406085004083fmyc.jpg)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 성동구 일부 주민들이 오늘(6일) 오전 10시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합니다. 만약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할 경우, 서울시는 출장 서류 일체를 성동구청에 요구할 수 있고 성동구청을 방문 조사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해당 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주민들 최소 150명의 동의를 받아 상급 기관인 서울시장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이던 지난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의 동행 경위, 성별 오기 의혹, 사후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구인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 청구 대표자의 성명과 청구 취지 등을 일반에 공표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해당 건이 감사 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엄격히 따지고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해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출장 심사 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서 등 관련 출장 서류 일체를 성동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동행 직원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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