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화학물질 소량 취급해도 등록 요구 돼…완화 필요”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6. 4. 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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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17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신고·등록 의무가 있는데 각 화학물질 당 사용량이 적지만 취급하는 종류가 많아 영세 기업들로서는 자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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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인식조사
중기 평균 17종 이상 물질 취급
71%가 연간 10톤 미만 활용
‘기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17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신고·등록 의무가 있는데 각 화학물질 당 사용량이 적지만 취급하는 종류가 많아 영세 기업들로서는 자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 구간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기업당 평균 17.59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평균 24.55개의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해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짓수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팩스·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한 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이란 화평법 상 고시된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 기존화학물질 외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규정된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기존화학물질 한 종류 당 연간 취급량이 10톤 미만으로 적고 가짓수는 많아 등록 관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소요 기간은 △6개월 미만 25.1%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3.9% △1년 이상 2년 미만 13.2% △2년 이상 3.9% △잘 모르겠다 1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애로사항을 0점(전혀 부담 아님)에서 100점(매우 부담됨)으로 물었다. 그 결과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고 ‘참조권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참조권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이미 공동 제출된 시험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을 뜻한다.

등록 부담 완화 방안 도입 시의 효과는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가 가장 높게 평가됐고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 및 소량 구간 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근로자 수,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수요 역시 보조금, 바우처 등 ‘자금 지원’(62.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 또한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이 등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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