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 공판···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오경민 기자 2026. 4.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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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공판은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종의견과 구형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하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는 등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거짓 공보자료 유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부인하며,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 2월23일 출범했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41725001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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