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딸 생일날, 딸 보는 앞에서 숨진 엄마..."아빠가 해쳤다" 엄벌 호소[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아내가 사는 집을 알아낸 뒤 살해 기회를 노리던 중 우연히 딸 C양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밖으로 나온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은 이들 세 자녀 중 큰딸(당시 중학교 2학년) 생일이었다.

청원에서 C양은 "저는 중학교 2학년으로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에 끔찍하게도 제 눈앞에서 해쳤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 봤다"며 "더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 없어 동생들과 함께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해 엄마가 이혼을 결심했다. 아빠 없는 네 식구 생활은 비좁은 월세방이지만 행복했다"고 했다.
A씨의 자수에 따른 감경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수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서 지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7년 7월 약물 복용 치료하고 범행 이전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했고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형이 유지됐다. 2심은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표현 못 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 동기를 B씨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최종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019년 6월24일 대법원은 "A씨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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