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돌봄 서비스, 지자체 간 격차 해소책 강구해야

경기일보 2026. 4.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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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제도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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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제도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복지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제도는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 과정으로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가사지원 등 30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 진행하는 2단계 과정에서는 병원 동행,방문 영양, 재가임종케어사업 등 60종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역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제도 설계는 중앙정부가 맡았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대응 역량에 달려 있어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발생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관련 조례도 만들고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준비가 잘돼 있어 제도 실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돌봄 실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개선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필요한 예산의 확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을 위한 소요 재정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재정이 약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재정보조를 해 지역 간 예산 확보에 따른 서비스 질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방문진료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지자체 간 편차가 너무 크므로 이를 균형있게 보완·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기본적인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선 이동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통합돌봄 서비스는 실효성이 없다. 이동권 공백 같은 시스템 공백을 막고 지역별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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