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도민 소통 대장정 마무리
안성수 기자 2026. 4. 5. 19:43
청주·남부·북부 권역별 공청회 성료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충주권 공청회 모습.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도는 지난 3일 충주를 끝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제정을 위한 도민 소통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는 지난달 11일 청주를 시작으로 남부권(옥천), 북부권(제천), 충주 순으로 돌며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지난 3일 충주권 공청회에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충주시가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 창업지원교육센터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한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향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부권 특성에 맞는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충주호라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하류 지역을 위한 중첩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를 반드시 확보해 충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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