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계 프랑스인, 중국서 21년 수감끝 처형 왜…中 “마약 단속” 佛 “사형폐지”

김대성 2026. 4. 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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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계 프랑스 국적자가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 당국에 21년 수감된 끝에 사형이 집행되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에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2010년 마약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62세 동포 찬 타오 푸미 씨가 광저우에서 처형됐단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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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외무부 “62세 찬타오 푸미 처형 깊은 슬픔”
“인도적 사면 노력…中 20여년 수감끝 사형”
“찬씨 변호인단 최종재판 참석못해 인권침해”
AFP통신에 中 “마약단속, 모든 국가의 책무”
“타국적 피고인들과 평등한 처우했다” 주장
앰네스티 “中 매년 수천명 처형” 통계는 기밀

라오스계 프랑스 국적자가 마약 밀매 혐의로 중국 당국에 21년 수감된 끝에 사형이 집행되자, 프랑스 정부가 중국에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2010년 마약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62세 동포 찬 타오 푸미 씨가 광저우에서 처형됐단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매체 악튀 니오르는 찬씨가 2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보도에서 전했다.

프랑스 온라인매체 ‘악튀 니오르’가 5일(현지시간) 라오스 출신 프랑스 국적자 62세 찬 타오 푸미 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 21년간 수감된 끝에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집행된 데 대해 규탄한 프랑스 외무부 인용 보도를 했다. 사진엔 2007년 차이나데일리로 공개된 찬씨의 모습.[프랑스 언론 ‘악튀 니오르’(Actu Niort)‘ 보도 갈무리]


외무부는 “프랑스 당국은 찬씨에 대한 인도적 사면을 포함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중국 당국은 20여년 수감 끝에 결국 사형을 집행했다”며 “찬씨의 변호인단이 최종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건 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우리는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형제도에 반대하며, 사형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2007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프랑스 헌법에 ‘사형 금지’가 명시됐다.

프랑스의 국제뉴스 통신사인 AFP에 따르면 찬씨는 2010년 광저우 법원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 운반, 밀수 및 밀매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에서 필로폰 수톤(t)을 생산한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됐다. 2005년 체포된 푸미는 당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새로운 증거로 인해 사건이 재심사돼 2010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AFP통신의 문의에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공유해야 할 책무”라며 “국적이 다른 피고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도 5일 성명에서 프랑스 국적자의 처형 사실을 확인하며 “마약 범죄 척결은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사형 폐지 단체 ‘ECPM’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찬씨 등 사형이 선고된 프랑스인은 총 4명이다.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도 프랑스인 1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양국 간 외교적 합의 끝에 지난해 2월 프랑스로 이송됐다. 프랑스 사법부는 그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사형 관행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규탄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대응 방식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사형 관련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지목하며 매년 수천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제도로 자주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다.

중국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찬씨 처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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