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검과 '재판소원' 실무협의…사건기록 檢에서 받기로(종합)

김정현 기자 2026. 4. 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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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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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검, 지난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심판 회부 시 대검~지검 전체 심급청에 통지 합의
대법 "기록 송부 방식 구체적 요청 없어…일정 조율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6.04.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재판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해 고민이었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사건 처리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확정된 형사 재판 기록을 우선 인증등본 형태로 주고 받기로 했다. 검찰은 보유한 원본 기록의 인증등본을 전자 방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헌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확정 판결 기록의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시행 초반부터 심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촉탁' 방식으로 검찰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 받아 심리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헌법심'이므로 모든 재판 기록을 반드시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쟁점에 따라 공판조서 등 일정 이상의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검찰 등과 기록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헌재 관계자는 "대검과 기록 송부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세부적인 사항과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진 간에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협의 등의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에서 현재까지 기록 송부 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것은 없다"며 "최근 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다른 기관인 헌재와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절차와 피청구인인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이 미비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05. dahora83@newsis.com

헌재와 대검은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을 때와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전체 심급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판회부 및 재판취소 결정을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1심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2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하겠다는 이야기다. 대검 관계자는 "통지 절차를 모든 심급의 검찰청에 일시에 한다면 절차도 간결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법부 내 재판소원 심판 회부 통지 대상, 의견서 제출 대상의 범위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정 판결의 심급이 대법원인 경우, 즉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했을 때 대법원장에게 심판회부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만약 확정 판결의 심급이 1·2심인 경우, 대법원장 대신 재판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장이 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재판소원 사건의 심판회부를 알리지만 의견서를 요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재판이 형사가 아닌 민사라면 원고 및 피고, 행정이면 피고가 된 국가 및 공공기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도 심판회부 통지 대상에 함께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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