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대학 입학생 성별·인종 자료 공개’ 트럼프 요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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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공립대학의 인종·성별 입학 통계를 제출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현지시간 3일 미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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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공립대학의 인종·성별 입학 통계를 제출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현지시간 3일 미 교육부가 공립대학에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17개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정책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정부의 공세는 위험하다”며 “학생들은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며, 대학도 불법적인 요구에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간의 지원자의 인종·성별·시험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적극적 조치를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실제 입학 사정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차별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 법무장관들은 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적극적 조치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대학이 신입생 구성에서 계속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1일 연방 정부가 미국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소속 대학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이달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두 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속 대학은 공립과 사립을 합쳐 100곳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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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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