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개헌안 상정…본회의 통과 10표가 관건

라다솜 기자 2026. 4.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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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체제 이후 40년 만에 개헌 시도
6·3지선과 동시 실시 추진…187명 확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 집무실에서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참여한 '6·3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발의에는 총 187명이 참여했으며, 6월3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1987년 체제 이후 약 40년 만의 구조 개편 시도로, 대통령 권한 분산과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의무화하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여야 간 충돌의 핵심은 개헌 추진 방식이다. 여당은 정치 일정과 결합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유권자 선택을 흐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를 결합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저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반면 개헌을 추진하는 야6당은 정치 일정과 분리할 경우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본회의 표결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5명)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확보된 의석은 187명으로, 최소 10명의 추가 찬성이 확보돼야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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