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들여 체납관리단 9500명 증원...법 미비·본업무 차질 등 우려

이성원 2026. 4. 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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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134억 원을 편성해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5일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실태확인원 500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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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134억 투입 체납관리단 1만 명 규모
국가채권법 미개정... 예산 편성 근거 논란
공무원 1000명 차출 세정업무 차질 우려
확인원 65%가 고령층... 현장 대응력 의문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134억 원을 편성해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초 뽑은 기존 500명까지 포함하면 1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된 데다, 국세 공무원까지 대거 관리 업무에 차출되면서 세정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실태확인원 500명을 채용했다. 정부는 추경에 634억 원을 편성해 국세 실태확인원 2,500명을, 1,500억 원을 들여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 7,000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은 조세 외 모든 수입(벌금 및 과태료 등)을 뜻한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16조2,000억 원이고, 국세 체납액은 114조 원에 이른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하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확인하려면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악의 경우 이 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2022년에도 국세청은 보디캠 구입 예산 6억2,7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 미비로 불용 처리된 사례가 있다.

국세 공무원 1,000여 명이 실태확인원 1만 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기존 세무서 공무원들을 대거 차출해야 하는데,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는 각각 공무원 282명과 750명이 투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공무원의 기존 체납 확인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이 강해 오히려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시 정원을 늘리거나, 세무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타 분야 인력을 협조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국세청 제공

고령층 위주의 채용도 논란거리다. 이미 선발된 500명을 분석한 결과 은퇴자 비율이 327명(65.4%)에 달했다. 청년층은 95명(19.0%)에 그쳤다. 현장을 뛰는 방문실태확인원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51.7%)을 차지해 현장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년층의 지원이 많아 지원 계층의 비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채용 시에는 청년층이 많이 지원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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