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쇼츠’ 악마의 편집 땐 처벌
사법 신뢰 훼손에 적극 대응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부터 내란 재판 중계 영상 하단에 ‘본 영상의 악의적 편집 또는 왜곡을 금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중계 영상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내 문구는 계속 등장한다. 영상 설명란에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의 허가 없이 재판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게시된다.
서울고법은 중계 영상 좌측 상단에 ‘증인신문 중’, ‘피고인 측 변론 중’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자막도 넣기 시작했다. 재판장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재판 중 어느 절차에서 나온 말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편집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중계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들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내부 논의 후에 안내 문구를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유튜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재판 중계 관련 키워드가 제목과 설명에 포함된 4분 미만 영상을 집계한 결과, 올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두 달간 4676개였다. 이 중 영상 길이가 60초 이내인 쇼츠는 2907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중계 영상은 39개로, 원본 영상의 74.5배에 달하는 쇼츠가 재생산된 셈이다. 쇼츠 제목과 설명에는 채널 후원 계좌와 함께 “지귀연이 달라졌어요?”, “판사 충격 막말”처럼 이목을 끌기 위해 법관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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