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애매하지만 협조 땐 양형 고려… ‘회색 지대’ 플리바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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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정조사와 잇단 녹음파일 공개로 진실공방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협조 경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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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형량 거래 의혹에 화두
법적 근거 없지만 위법도 아냐
마약 사건 수사협조 감경 고려
선처 대가로 금품수수 땐 문제
법조계, 허위진술 야기 등 우려
수사기관 “범죄 대응 위해 필요”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정조사와 잇단 녹음파일 공개로 진실공방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가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 법제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은 2021년 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경기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현행 법령상 플리바게닝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플리바게닝은 감사기법 중에 하나이므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선 플리바게닝이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돼 특별감경인자로 여겨진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협조 경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엔 문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령 범죄정보의 제공에 따른 협상이 수사 실무상 관행적으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대상인 범죄정보의 취득에 있어 금전 등의 대가가 결부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A 변호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현행법에선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내란 특별검사법 개정 당시 ‘형벌 등의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이 명시되는 등 유사한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있었다. 내란 특검법의 해당 조항은 자수한 경우나 타인을 고발 또는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플리바게닝은 도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간 검찰은 마치 그림을 그려놓고 타깃을 맞춰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대응을 위해 플리바게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 사건의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먼저 플리바게닝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마약사범들이 ‘다른 사건을 제보할 게 있다’며 ‘수사에 협조했으니 대신 구형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다”며 “이런 경우는 검찰이 법원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경림·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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