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12년 통행세' 전쟁 종료…과징금 253억 확정

안옥희 2026. 4.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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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가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금액보다 소폭 줄어든 253억원 수준에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S, LS MnM(옛 LS니꼬동제련), LS글로벌 등 3사에 대해 총 183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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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사진=한국경제신문

LS그룹이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가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금액보다 소폭 줄어든 253억원 수준에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S, LS MnM(옛 LS니꼬동제련), LS글로벌 등 3사에 대해 총 183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확정된 수입 전기동 관련 과징금을 합산하면 총액은 253억 6400만원으로, 2018년 첫 처분 당시보다 약 6억원 감소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LS그룹이 2006년 LS글로벌을 설립해 중간 유통 단계에 끼워 넣음으로써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점이다.

LS MnM이 계열사에 직접 팔던 전기동을 LS글로벌을 거쳐 공급하도록 구조를 바꿔 '통행세'를 챙기게 한 것이다.

특히 LS글로벌은 총수 일가 3세 12명이 지분 49%를 보유했던 회사로, 이들은 2011년 주식을 매각해 투자금의 19배에 달하는 93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행정 제재는 일단락됐으나 총수 일가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진행형이다.

검찰은 2020년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별세한 구자홍 초대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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