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전담팀 구성…영장 기각 논란 속 보완수사 착수

김종용 기자 2026. 4. 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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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판단을 수사에 반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보완하겠다"며 "피해자 측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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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뉴스1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판단을 수사에 반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보완하겠다”며 “피해자 측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있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이 이뤄지면서 4명에게 장기가 이식됐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A씨와 뒤늦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B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가해자가 복수임에도 초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절차 역시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단편 영화 ‘그 누구의 딸’로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을 연출했다. 또한 ‘마약왕’, ‘마녀’, ‘소방관’ 등 상업영화에서 스태프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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