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
비자 신청·등록도 목표치 하회
“학위 따도 타업종 이동 가능성”
베트남 간호 인력도 없던 일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률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유학생 연간 정원 1092명이었으나, 대학별 정원과 실제 입학 인원은 이보다 크게 적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한 곳을 제외하고 총 정원은 736명,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이었다. 비자 신청 현황 기준은 나라별로 베트남(220명)이 가장 많았고, 미얀마(161명), 우즈베키스탄(61명), 몽골(34명), 네팔(24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원 미달에 관해 2학기에 추가 모집하는 곳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남 창신대 경우 40명 정원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9월) 입학생은 18명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입학 정원보다 실제 요양보호사 배출 인원이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의 요양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근로조건을 알면 중도 이탈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도 “학위를 딴다 해도 요양보호사로 최종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처우라면 편의점이나 더 쉬운 업무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처우를 최저임금의 최소 120%로 설정한다든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근로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은 없던 일이 됐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을 100명을 모집 공고했는데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당시 양부처는 현지에서 재모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베트남 외 국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양성대학 제도 안착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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