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선거홍보용 금지… 친명계 반발

임성원 2026. 4.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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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절차 중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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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개입 오해 불식 취지
與 “기존 현수막·명함은 가능”
강득구 “최고위 통해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3월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의 6ㆍ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와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경북지사 후보 확정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절차 중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친명(이재명)계 일각에선 반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보냈다. 또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했다.

아울러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명계에선 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중앙당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시간과 준비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후보자들이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상임선대위원장과 국회의원 등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거나 친소관계를 보이는 영상, 사진 등의 매체 사용을 금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해 “최고위를 통해 문제를 강하게 공식 제기하겠다”며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나”라며 “스스로 최고 무기에 왜 족쇄를 채우나. 여당이 스스로 최고의 선거운동 자산을 봉인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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