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불가”… 국힘 최고위 불참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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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인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불참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말을 끼고 연기된 최고위 일정에 참석 여부를 고심하던 유 시장은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오는 5월 15일 공식 후보자로 등록하면 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도 불가능해지며, 이후 선거 당일까지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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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인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불참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일 정계에 따르면, 이날 국힘 지도부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시당에서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계양구에 위치한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유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대신 시에서는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한 담당실국 관계자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등이 참석한다.
국힘 지도부는 당초 지난 2일 인천 최고위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이 잡히면서 최고위 계획을 연기했다.
주말을 끼고 연기된 최고위 일정에 참석 여부를 고심하던 유 시장은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제86조제2항에서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장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선거 승리를 언급하거나 지도부와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는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유 시장은 지자체장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이 확정된 당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나라가 위기상황인데, 당신들은 왜 내부 싸움만 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며 "고개 숙여 깊이 반성한다"고 국민들에 대한 반성을 먼저 표했다.
또 당 지도부를 향해 "과거의 말과 자존심, 정치적 유불리 등을 다 뛰어넘어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하나되어 싸우는 대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범여권에도 "친소관계를 떠나 나라를 구하는 원팀으로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한편, 유 시장은 현재 국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으나 정식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오는 5월 15일 공식 후보자로 등록하면 시장으로서의 직무 수행도 불가능해지며, 이후 선거 당일까지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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