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포항 ‘젊음의 거리’, 생존을 위한 건물주들의 파격 변신

임창희 기자 2026. 4.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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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경제의 심장이자 청춘의 상징이었던 중앙상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콧대 높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50% 가까이 낮추며 세입자 모시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5% 이내 인상 제한이나 임차인 동의 절차 같은 법적 걸림돌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파격적인 양보를 시작하며 자구책을 마련한 지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상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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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상가 거리.

포항 경제의 심장이자 청춘의 상징이었던 중앙상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실개천이 흐르는 메인 도로 192개 점포와 이면도로 400여 개를 포함해 총 600여 개의 상점이 밀집한 이곳은 지금 ‘임대 구함’ 스티커로 도배된 적막한 거리로 변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공실률은 35%를 넘어 일부 구간은 40%에 육박한다. 상권의 붕괴에 직면한 건물주들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한 ‘눈물의 파격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대료의 파괴다. 한때 권리금만 수억 원을 호가하던 요지의 상가들이 최근 ‘반값 월세’를 자처하고 나섰다.

콧대 높던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50% 가까이 낮추며 세입자 모시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5% 이내 인상 제한이나 임차인 동의 절차 같은 법적 걸림돌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인상은커녕 “제발 들어와만 달라”는 간절함이 법적 권리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 조건의 세부 사항도 유연해졌다. 과거에는 계약 직후 인테리어 공사 기간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냈으나, 이제는 이른바 ‘렌트프리(Rent-free)’ 기간을 넉넉히 제공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수리 기간을 세입 기간에서 제외해주는 배려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건물주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임대 조건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입점 상인들의 체질 개선을 주문한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외면한 채 전통적인 제품 판매 방식만 고수해서는 반값 월세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체험형 매장이나 온·오프라인 결합 서비스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업종 전환과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상권의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포항시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도 절실하다. 상인들은 시가 단순히 ‘경기 탓’이나 ‘외부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 문제 해결이나 문화 콘텐츠 결합 등 중앙상가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파격적인 양보를 시작하며 자구책을 마련한 지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상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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