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보험료와 건강권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근절해야

전덕린 2026. 4.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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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덕린 대한노인회 인천 동구 지회장

건강보험은 노인들의 건강 지킴이다. 인천 동구의 어르신들은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역시 '건강'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은 일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개설 기관(사무장병원)'의 실태를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는 실로 참혹하다. 수익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은 건물 불법 증축과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간호조무사를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대리 수술을 감행하고 환자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는 범죄를 버젓이 저질렀다.

이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타격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고액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장기화로 범죄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고 있다. 현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된 불법 개설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경찰 수사는 타 강력범죄에 밀려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숨긴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기준 환수해야 할 부당 금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하다.

이 막대한 재원만 제대로 지켰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간병비 지원, 필수 의료 강화, 보험료 부담 경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눈앞에 새 나가는 구멍을 보고도 수사권이 없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건보공단의 현실이 아쉽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단은 이미 3300여명의 전문 인력과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이 도입되면 11개월이 걸리던 수사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범죄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불법 기관의 시장 진입 자체를 억제하는 경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법이라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수사권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야 한다. 이에 우리 인천 동구 노인회는 국민의 건강 파수꾼이 될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의 탄생을 강력히 지지한다.

/전덕린 대한노인회 인천 동구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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