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이 징역형 선고한 1·2심에 대법 “다시 재판”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4.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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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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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늦게 알고 대법원 상고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2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이 시작돼도 A씨가 출석하지 않자 1심 법원은 불출석 상태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특례법 23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같은 형량이 나왔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 청주지법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규칙 특례규정에 따라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1심과 2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청주지법은 다시 공소장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다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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