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과실 90%인데, 10% 피해자가 돈 더 내는 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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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와 교통사고가 난 택시기사 A씨.
특히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서는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배상해야 할 수리비가 많은 '모순적 배상'은 85% 이상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과실 비율이 1대 99인 사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손해의 1%를 보상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해자 차량 수리비가 3억 원이면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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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험자 35%가 "과실 비율 불공정"
과실 비율 1%라도 손해배상하는 제도
보험연구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와 교통사고가 난 택시기사 A씨. 과실 비율은 1대 9로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배상해야 할 돈은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 됐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액은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과실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상대 차의 수리비가 그만큼 많이 나온 것이다.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을 둔 분쟁이 10여 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과실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서는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배상해야 할 수리비가 많은 '모순적 배상'은 85% 이상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4년 3만206건이던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 관련 분쟁 건수가 2024년 15만6,81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자, 과실 비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사고 경험자 중 34.9%는 과실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고경험자 가운데 33.2%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6.3%는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원이나 분쟁, 소송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단 1%의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순수비교과실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응답자 85.5%가 '과실 비율이 높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배상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실 비율이 1대 99인 사고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손해의 1%를 보상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해자 차량 수리비가 3억 원이면 피해자가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과실 비율 10%인 쏘나타 택시와 과실 비율 90%인 람보르기니가 사고 났을 때 이 비율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77.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차량의 높은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표준약관에 도입했지만 근본적이지 않다"며 "1%의 과실이라도 배상해야 하는 순수비교과실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실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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