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화학물질 매출 대비 등록비 높아” 중기, 완화 방안 마련 촉구

이성희 기자 2026. 4.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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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t 미만인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매출 대비 높은 등록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11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량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71%가 연간 1~10t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사용 물질은 평균 17.59개였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 평균 24.55개 물질을 다뤄, 기존 화학물질 종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이를 미리 신고하고 신고 물질을 그 양에 따라 단계별 유예기한 내 등록해야 한다. 가령 연간 1t 이상 10t 미만 제조·수입하는 물질은 오는 2030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행성 등 자료 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거나(21.3%) ‘일부만 확보’(52.5%)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답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 미만에 그쳤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소량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부담 및 애로 사항으로는 ‘내부 인력·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컸다. 이어 ‘참조권(시험 자료 사용) 구매 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등을 꼽았다.

화평법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복수응답)은 근로자 수나 연 매출,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경제적 비용’(6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비용 바우처·지원금 제도’(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행정절차 양식·제출항목 간소화’(67.15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10t 구간은 가짓수가 많고 사용처도 다양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등록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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