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계는 움직였지만… 열쇠는 국힘에

박태영 기자 2026. 4. 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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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적극 추진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을 벌일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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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당·의원 187명 참여 발의
197표까지 국힘 10명 이탈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발의를 앞둔 헌법개정안을 들고 제정당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이후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한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이 개헌 투표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조경태 의원도 개헌에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3일 오후 5시 43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됐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꿔 표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적극 추진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안 제출 전에 6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앞으로 막기 위한 민주주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며 "국민의힘도 그동안 충분히 얘기한 내용들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을 벌일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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