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지적재산권 부당특약 맺은 'ADT' 1억 원대 과징금

김민형 2026. 4. 5.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장 자동화장비 제조업체 'AD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DT'는 지난 2022년, 하도급업체에 모터 발전기 부품인 로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계·전기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본인들이 갖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ADT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장 자동화장비 제조업체 'AD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DT'는 지난 2022년, 하도급업체에 모터 발전기 부품인 로터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기계·전기 도면을 정당한 대가 없이 요구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본인들이 갖는 부당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가 갖는 약정은 부당특약"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12758_3693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