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4. 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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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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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보호받는 일터 위해 울타리 낮춰야”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90만3000명…전체의 17.4%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설문에 처음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두 번째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에 달하지만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인간답게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으며 필요할 때 쉴 수 있고 부당한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일터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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