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박상용에 “위증할 결심한 것”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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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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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
鄭은 “내란 청산에 10년 걸릴 수도”

서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마이크를 활용해 육성으로 밝히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는 박 검사의 주장엔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엔 “정치 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냐”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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