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 결심…법적 조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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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왔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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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위증할 결심을 갖고 왔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위증에도 처벌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며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 검사는 지난 3월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인 대응을 모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고두성 검사의 증언을 통해 국정조사 대응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하고 있단 사실을 밝혔다”며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 형사6부 출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부적절한 내부 결속 정황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돼 고두성 검사를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성과 브리핑’을 통해 ▲박 검사의 ‘사건 설계,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쌍방울 사건의 핵심인 800만 불의 실체 규명 ▲외부 음식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 확인 ▲윤석열 정권 국정원·대통령실·검찰 합작 ‘쌍방울 대북송금’ 기획 수사 및 증거 은폐 정황 등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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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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